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내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접속 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입력하면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포털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
2. 근속 기간 입력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먼저 근속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옆의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 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의 기간이 자동 표시됩니다.
- 각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세요.
- 이어서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 수당 총액도 입력합니다.
- 연간상여금과 연차 수당은 3개월 분으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되므로 연간 총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 참고: 연차 수당은 퇴직 전년도 기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총액입니다.
4. 평균임금 계산
모든 금액을 입력했다면 ‘평균임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 기입한 기간과 금액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 만약 1일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1일 통상임금도 꼭 입력해야 합니다.
5. 퇴직금 계산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정보에 따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산출해줍니다.
주의사항
- 계산된 퇴직금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꼭 회사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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