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지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변경
기존 4개 유형이던 수급자 구분은 3개로 간소화됩니다.
- 일반 수급자
- 반복 수급자
-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기존의 ‘장기 수급자’는 이제 ‘일반 수급자’로 통합되어 적용됩니다.
실업 인정 방식 변경
실업 인정 방식은 출석형과 온라인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수급자: 1차, 4차, 8차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 출석 필수, 그 외는 온라인 가능
반복 수급자: 전 회차 출석 필수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차만 출석, 그 외는 온라인 가능 (출석 선택도 가능)
실업 인정 주기
일반 수급자 &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주 간격
반복 수급자: 3차까지는 2주 간격, 이후는 4주 간격
재취업 활동 기준
일반 수급자
2~3차: 4주 1회 이상 (구직 or 구직 외 활동 가능)
4~7차: 4주 2회 이상 (구직 활동 1회 이상 포함)
8차~만료: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가능)
반복 수급자
2차: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3차: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 1회
4~7차: 4주 2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8차~만료: 매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 회차: 4주 1회 이상 (구직 or 구직 외 활동 가능)
집체 교육 및 특강
1차 실업 인정일에는 집체 교육 출석 필수 (단,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 가능)
취업 특강 인정 횟수: 기존 3회 → 2회로 조정
자원봉사 활동 인정: 1365 외에도 VMS 자원봉사 활동 포함
직업훈련 인정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주관 온라인 과정: 구직 활동으로 인정
민간 학원 수강: 기존대로 구직 활동 인정
직업훈련 최소 수강 시간: 15시간 이상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
15시간 미만 수강 시, 수급자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별도 구직 활동 필요
마무리
이번 제도 개편은 실업급여를 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수급자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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